| 무법 천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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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거○○ | 작성일 | 2004-11-28 |
| 조회 | 9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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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울산공화국? 2004/11/26 11:48 송고
(서울=연합뉴스) 불법파업에 참여한 공무원에 대한 중앙정부의 징계요구를 기초단체장인 울산의 일부 구청장들이 거부하고 있다. 또 광역단체장인 울산시장 역시 이들 구청장을 고발하라는 중앙정부의 요구를 거부하고 나섰다. 관련 구청장들은 민주노동당 소속이며 시장은 한나라당 소속이다. 중앙정부 집권당인 열린우리당과는 이들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들의 소속 정당이 다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기본적으로 대등한 관계가 아니다. 지방정부 단체장들의 소속이 중앙정부 집권당과 다르고 또 선거직이라고 해도 업무에 있어서는 중앙정부의 지도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 특히 지방자치법은 광역단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주무장관이, 기초단체에 대해서는 1차로 광역단체장이, 2차로 주무장관이 지도와 감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법적인 조치나 합리성 정당성에 문제가 없는 정책이나 방침을 구현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취하는 지도 감독에 지방정부가 따라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장에게 관련 기초단체장을 직무유기혐의로 고발하라는 중앙정부의 요구는 당연한 것이다. 또 파업가담 공무원을 징계하라는 중앙정부의 요구를 거부하는 기초단체장의 행위는 제재받아 마땅하다. 우리는 울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같은 일련의 사태에 대해 크게 우려한다. 자칫 하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관계에 아주 나쁜 선례를 만드는 결과를 빚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강 자체를 뒤흔들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방정부의 장(長)이 선거직이라는 이유로 특별한 제재장치를 만들어 놓지 않은 현행 지방자치법은 보완돼야 한다. 그러나 중앙정부로서는 국가기강 확립이라는 차원에서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라도 강경히 대처해야 한다. 고발조치는 물론 지원예산의 삭감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중앙정부가 나약하게 대처해 어떤 형태로든 울산공화국(?)을 용인하는 모양이 돼서는 안된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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