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자노조자유게시판에서 펌~김수헌기자회견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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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또○○ | 작성일 | 2004-11-25 |
| 조회 | 9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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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2004년 11월 19일 김수헌 기자 회견문 <1> 존경하는 울산시민여러분! 북구를 사랑하는 구민여러분! 북구 의회 의원과 북구청장 후보로 출마했던 제가 지금은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이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북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음식물자원화시설에 관한 구청과 주민간의 갈등이 극에 달해 북구청 집회과정에서 주민이 구속되고 부상자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가만히 지켜만 볼 수 없어 지난 의회의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음식물자원화시설에 관한 사업발의에서부터, 의회승인까지의 과정을 가감 없이 밝혀 앞으로 구청과 주민간의 갈등의 폭을 줄여 서로 윈윈하는 방안을 찾고자 이자리를 빌어 공개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기자 회견문 <2> 첫째 의회승인에 관한 사항 2002년 4월 19일 제52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시 음식물 자원화시설에 관련된 국비지원금에 대한 구청예산편성과 의회 승인 2001년도 조승수 전 구청장의 국비요청으로 예산이 지원되었는데 주민의 반대와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중구청에서 운영하는 사업장에 위탁 처리토록 검토할 것을 의회 의견으로 예산을 부결 시켰는데, 전 구청장과 의원들의 임기종료(2002년 4월) 2개월을 앞두고 국비지원부분을 의회승인을 받지 못해 2002년 초에 국비를 반납하여야 하는데도 예산편성회계법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국비를 반납하지 않고 있어 구청의 국비지원 불이익과 죄없는 해당 공무원이 징계를 당할 수 있다는 간곡한 부탁과 함께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 승인해주면 부지선정시에는 인근 주민들과의 충분한 토론과 주민들의 동의 없이는 이 시설을 설치하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예산을 승인 하였음. 기자 회견문 <3> 둘째 부지선정과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200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사료화시설로 북구 천곡동 593-1외 3개소에 1일 60톤 규모설치계획(P80) 2002년 중기지방계획을 보면 지렁이 사육방식으로 북구 달천동 218-1번지에 1일 20톤 규모로 설치하려 계획 변경 (2001년 11월 26일 제49회 제2차 정례회 제출보고승인)(P118) 중산동 현위치에 대하여 공유재산 취득관리계획의결의 건을 보면 ● 2001년 12월 4일 제49회 정례회에서 부결 ● 2002년 10월 16일 제56회 정례회에서 부결 ● 2002년 12월 3일 제58회 정례회에서 의회 승인 위 내용과 같이 사료화시설에서 지렁이 사육방식으로 변경된 점. 천곡동에서 달천동으로 변경했다가, 현 중산동 부지는 중기재정계획을 변경하지도 않았고, 개발행위 제한법상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곳에 모든 절차와 법을 위배해 가면서 추진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기자 회견문 <4> 셋째 남구음식물처리시설 위탁처리에 관한 사항 윤두환 전 국회의원의 중재로 울산광역시와 남구청에 협의 남구음식물처리시설의 1일 70톤 규모이던 것을 30톤을 더 증설하여, 북구 음식물쓰레기 물량을 위탁 처리하는 방안을 협의 후, 북구청에 제시하였으나 행정의 일관성 유지와 지렁이사육법에 의한 처리를 고집하여 협의사항 전체가 무산된 걸로 알고 있음. &#52070; 구청장 주장 사전의 협의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안도 없이…… 남구 관내에 부지를 요청하였던 바 여유 부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남구청과 남구의회 및 남구 주민의 반대가 따르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다고 했습니다. &#52070; 주민의 입장 구청장께서 걱정하듯이 어느 누가 부지를 주어 북구의 지렁이사육 음식물처리시설을 하도록 배려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주민과 대립하고 갈등으로 싸움을 하지말고 남구 처리시설에 위탁처리함으로 음식물처리 문제도 해결되고,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도 해소하여 북구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지렁이사육방식만을 고집하여 일을 어렵게 만드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기자 회견문 <5> 상기에서 보듯이 부지선정과 의회승인까지 과정을 살펴보면 몇가지 의문점을 강력히 지적합니다. 의회나 구청(집행부)의 사업추진에 문제점을 왜 주민에게 책임전가를 하십니까?-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하고 구청의 잘못된 업무 추진과 신뢰를 져버린 집행부를 두둔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북구 의회는 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자있는 업무추진으로 인한 금전적 손해와 주민에게 끼친 피해를 구청장은 반드시 책임 져야 합니다. 전임자의 개인적인 소신에 의해 시작된 사업을 후임자로서 정확한 검토와 의회(주민)와의 약속을 위반하면서까지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하면서 구청의 사업을 임기응변으로 추진하다보니 지역주민들과 마찰을 빚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며, 독선적 행정의 후폭풍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죄없는 선량한 주민이 구속되고, 생업을 포기한 채 허허벌판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벌여야 하는 절박한 현실을 더이상 묵과 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결단을 내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정치적으로 악용된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 자제해 왔지만 지금의 현실은 서로 마주보고 달리는 전동차와도 같이 위험하고, 절박한 상황이기에 이상범 구청장의 음식물자원화시설건립 백지화선언이나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북구의 미래와 이완된 주민화합을 위해 주민들과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을 강력하게 밝혀 둡니다. 진정한 지방자치제는 주민이 주인이 되어야 함은 당연하기에 지난날 북구의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울산 북구를 일등 자치구로 만들고져 북구청장에 출범했던 당사자로서 애절하고 충정어린 마음으로 오늘의 기자회견을 갖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쾌적한 환경과 주민이 주인되는 참다운 세상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깊은 책임감을 느끼며 기자회견을 마침니다. 2004년 11월 19일 전 북구의회의원, 전 한나라당북구청장 후보 김 수 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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