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임 보험과태료 처분 | |||
|---|---|---|---|
| 작성자 | 임○○ | 작성일 | 2011-06-28 |
| 조회 | 401 | ||
|
<div> </div>
<div>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면서 국민에게 손해를 끼치면 공무원의 직무유기 근무태만 아닌가?</div> <div> </div> <div> 국민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하지않는가?</div> <div> </div> <div> 책임보험 가입촉구서를 너무늦게 보내주니 과태료를 부당하게 내게됐다.</div> <div> </div> <div> 날짜가 지나기전에 한번 더 신경를 써 주셔야지 한달이 지나고 과태료를 내라고 보낸것</div> |
|||
| 이전글 | 전기안전 긴급출동고충처리 무료서비스 시행 |
|---|---|
| 다음글 | 울산운전면허시험장 7월 도로주행시험 안내 |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