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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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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제일자리과 | 작성일 | 2023-07-20 | ||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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