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 |||
---|---|---|---|
제공기관 | 복지정책과 | 연락처 | 052-241-7624 |
접수기간 | 서비스기간 | ||
지원대상 | 신청방법 | ||
□ 지원대상 및 자격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 근로무능력가구, 산정특례 등록 결핵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등록자,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 시설수급자 2.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행려환자 3.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입양아동(18세 미만),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 지원내용 1. 보험급여항목에 대한 의료급여기관이용시 본인부담 경감(비급여 항목은 지원 불가) 가. 의료급여 1종 - 입원시 급여항목 : 본인부담 없음(비급여 항목제외) - 외래 : 1차 1000원, 2차 1500원, 3차 2000원, 약국 500원, PET및기타 5% 본인부담 나. 의료급여 2종 - 입원시 급여항목 : 본인부담 10% (비급여 항목제외) - 외래 : 1차 1000원, 2차 15%, 3차 15%, 약국 500원, PET및기타 15% 본인부담 2. 의료급여 자격 충족시 요양비, 장애인보장구, 건강생활유지비, 본인부담보상금, 틀니, 임플란트, 선택병원지정, 임신출산진료비, 산정특례 등의 혜택 지원 가능 □ 참 고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2024. 1. 1.~)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에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단, 연소득 1억원 초과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 미지원) |
|||
문의처 |
이전글 | 2025년「다함께 누리는 울산북구 복지서비스」발간 안내 |
---|---|
다음글 | 저소득가구 건강보험료 지원 |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