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계급여 | |||
---|---|---|---|
제공기관 | 복지정책과 | 연락처 | 052-241-7622 |
접수기간 | 서비스기간 | ||
지원대상 | 신청방법 | ||
○ 지원대상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 그러나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사람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32%이하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부양의무자의 기준) >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신청자와 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이 *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님. > 부양의무자 기준 - 적용 : 의료급여 - 미적용 : 생계(단, 부양의무자의 소득 연1.3억원(월소득 1,084만원)또는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에서 제외), 주거, 교육급여 * 자세한 사항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및 북구청 복지정책과 생계급여 담당자에게 문의 |
|||
문의처 |
이전글 | 무연고 사망자 및 행려자(노숙인) |
---|---|
다음글 |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