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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온라인 신청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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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계급여
제공기관 복지정책과 연락처 052-241-7622
접수기간 서비스기간
지원대상 신청방법
○ 지원대상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 그러나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사람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32%이하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부양의무자의 기준)
>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신청자와 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이
*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님.
> 부양의무자 기준
- 적용 : 의료급여
- 미적용 : 생계(단, 부양의무자의 소득 연1.3억원(월소득 1,084만원)또는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에서 제외), 주거, 교육급여



* 자세한 사항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및 북구청 복지정책과 생계급여 담당자에게 문의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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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복지정책과
  • 052-241-7604
  • 최종업데이트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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