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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온라인 신청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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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제공기관 노인장애인과 연락처 052-241-7624
접수기간 서비스기간
지원대상 신청방법
□ 목 적
-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에게 발생하는 의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로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의료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및 자격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
2.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행려환자
3.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국내입양 18세 미만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 지원내용
1. 보험급여항목에 대한 의료급여기관이용시 본인부담 경감(비급여 항목은 지원 불가)
가. 의료급여 1종
- 입원시 급여항목 : 본인부담 없음(비급여 항목제외)
- 외래 : 1차 1000원, 2차 1500원, 3차 2000원, 약국 500원, PET및기타 5% 본인부담
나. 의료급여 2종
- 입원시 급여항목 : 본인부담 10% (비급여 항목제외)
- 외래 : 1차 1000원, 2차 15%, 3차 15%, 약국 500원, PET및기타 15% 본인부담

2. 의료급여 자격 충족시 요양비, 장애인보장구, 건강생활유지비, 본인부담보상금, 틀니, 임플란트, 선택병원지정, 임신출산진료비, 산정특례 등의 혜택 지원 가능

□ 참 고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2024. 1. 1.~)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에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단, 연소득 1억원 초과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 미지원)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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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복지정책과
  • 052-241-7604
  • 최종업데이트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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