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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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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관 | 교육청소년과 | 연락처 | 052-241-7372 |
접수기간 | 서비스기간 | ||
지원대상 | 신청방법 | ||
○ 사업기간 : 2024. 1. ~ 12.
○ 지원대상 : 청소년부모(부와 모 모두 24세 이하로 자녀 양육) - 연령기준 (상반기) ‘99.1.1일 이후 출생자/(하반기) ‘99.7.1일 이후 출생자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 자격기준 :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부부(사실혼 포함) ○ 지원금액 : 자녀 1인당 250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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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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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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