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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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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관 | 복지정책과 | 연락처 | 052-241-7633 |
접수기간 | 서비스기간 | ||
지원대상 | 신청방법 | ||
* 지원대상
: 위기상황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저소득가구(주소득자 사망, 가정폭력, 질병 및 부상, 실직 등)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75%이하(4인가구 기준 4,050,723원) - 재산기준 : 일반재산 24,100만원 이하,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 * 지원종류 및 금액(4인가구 기준) - 생계지원 : 1,620,200원 -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 - 주거지원 : 662,500원 -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 1,494,100원 - 교육지원 : 127,900원(초), 180,000원(중), 214,000원(고) / 분기단위 - 연료비 : 110,000원 - 해산비 : 700,000원 - 장제비 : 800,000원 - 전기요금 : 500,000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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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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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주소 (44248)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 대표전화 052-241-7000 / 팩스번호 052-289-7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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