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복지검색

관련 사이트 바로가기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보건복지부
분야별정보 > 복지 > 복지검색 게시판 보기화면
긴급복지지원사업
제공기관 복지정책과 연락처 052-241-7633
접수기간 서비스기간
지원대상 신청방법
* 지원대상
: 위기상황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저소득가구(주소득자 사망, 가정폭력, 질병 및 부상, 실직 등)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75%이하(4인가구 기준 4,050,723원)
- 재산기준 : 일반재산 24,100만원 이하,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

* 지원종류 및 금액(4인가구 기준)
- 생계지원 : 1,620,200원
-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
- 주거지원 : 662,500원
-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 1,494,100원
- 교육지원 : 127,900원(초), 180,000원(중), 214,000원(고) / 분기단위
- 연료비 : 110,000원
- 해산비 : 700,000원
- 장제비 : 800,000원
- 전기요금 : 500,000원 이내
문의처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다음글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담당자

  • 복지정책과
  • 052-241-7604
  • 최종업데이트 2023-02-22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