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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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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관 | 노인장애인과 | 연락처 | 052-241-7623 |
접수기간 | 서비스기간 | ||
지원대상 | 신청방법 | ||
□ 임차급여 □
1. 지원대상 : 기초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중, ○ 전세, 월세 및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 가족해체 방지를 위한 별도가구 사용대차 특례 가구 2.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8%이하인 가구 3. 지원금액 ○ 전월세 및 임대주택 : 기준임대료 범위 내 실제 임차료 지급 ○ 사용대차 별도가구특례가구 : 기준임대료의 60% 지급 4. 지원방법 : 매월 20일 임차급여를 수급자 본인계좌로 입금 □ 수선유지급여 □ 1. 지원대상 : 기초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중 자가 가구 2. 지원방법 : 전담기관(LH) 위탁을 통한 집수리서비스 제공 3. 지원내역 : 주택 노후정도에 따라 경·중·대보수로 차등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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