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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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관 | 노인장애인과 | 연락처 | 052-241-7623 |
접수기간 | 서비스기간 | ||
지원대상 | 신청방법 | ||
□ 희망키움통장Ⅰ□
1. 신청자격 : 일하는 생계·의료수급 가구 중 가구전체의 총 근로사업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2. 근 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의4 및 시행령 제21조의 2 3. 가입금액 : 월 5만원 또는 10만원 4. 지원기간 : 3년 만기 5. 지원조건 : 탈수급 및 지원금의 50% 이상 사용용도 증빙 시 적립금 전액 지급 6. 지원내용 ·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산출식: [가구 총소득 -(기준 중위소득 40% * 0.6)] * 0.45/0.85 · 본인 저축시 2만원 정액 매칭 □ 희망키움통장Ⅱ□ 1. 신청자격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으로서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 2. 근 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의4 및 시행령 제21조의 2 3. 가입금액 : 월 10만원 4. 지원기간 : 3년 만기 5. 지원조건 · 지원금의 50%이상 사용용도 증빙 시 적립금 전액 지급 · 자립역량강화교육 이수 및 사례관리 상담 필수 6. 지원내용 · 근로소득장려금 1:1 지원 □ 내일키움통장 □ 1. 신청자격 · 신청 당시 최근 1개월 이상 연속 자활근로사업단에 성실 참여하고 있는 사람 · 성실참여 기준 : 매월 실제 근무일수 12일 이상(병가, 월차 등 제외) ※ 내일키움통장 가입자는 자활참여기간 도과하여도 내일키움통장 가입기간 만료시까지 자활근로 참여 가능 2. 근 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의4 및 시행령 제21조의 2 3. 가입금액 : 월 5만원 또는 10만원 4. 지원기간 : 3년 만기 5. 지원조건 · 탈수급 및 일반노동시장으로 취·창업, 대학교 입·복학, 국가자격증 취득 시 적립금 전액 지급 · 자립역량강화교육 이수 및 사례관리 상담 필수 6. 지원내용 : 내일근로장려금 지원(내일키움장려금 및 내일키움수익금 자활센터 별도 지원) □ 청년희망키움통장 □ 1. 신청자격 :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가구원 중 본인 근로사업소득이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20%이상인 청년(만15세~39세) 2. 지원기간 : 3년 만기 3. 지원조건 · 통장유지 기간 동안 가입자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지속적 발생 · 탈수급 및 지원금의 50%이상 사용용도 증빙 시 적립금 전액 지급 4. 지원내용 · 근로사업소득 공제액 10만원 - 매월 생계급여액 지급 시 공제되는 청년의 소득에서 근로사업소득공제 10만원을 추가 공제하여 저축 · 근로소득장려금( 청년소득 *45%) □ 청년저축계좌 □ 1. 신청자격 :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급여 혹은 차상위 청년(만15~39세) 2. 지원기간 : 3년 만기 3. 근 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의4 및 시행령 제21조의 2 4. 가입금액 : 월 10만원 5. 지원기간 : 3년 만기 6. 지원조건 · 통장유지 기간 동안 가입자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지속적 발생 · 탈수급 및 지원금의 50%이상 사용용도 증빙 시 적립금 전액 지급 · 자립역량강화교육 이수 및 사례관리 상담 필수 7. 지원내용 · 본인적립금(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월 30만원) 매칭(1:3)지원(3년 적립 시 총 1,44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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