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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조기구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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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관 | 노인장애인과 | 연락처 | 052-241-7695 |
접수기간 | 서비스기간 | ||
지원대상 | 신청방법 | ||
⊙ 장애종류별 고시된 장애인보조기구(35개 품목) 지원
⊙ 교부 제한 - 동일한 품목의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받은 자 또는 이전에 받은 동일한 교부품목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 전년도와 다른 품목으로 지원가능) - 2021년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금년도 지원품목의 장애인 보조기구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 자 (※ 파손 등으로 시·군·구청장이 재지원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지원 가능하나 본인의 과실에 의한 분실 시 재교부 불가) - 타 지원사업에 의하여 지급 받고 교부 물품이 내구연한(재교부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 장애인보조기구 신청시 행복e음을 통해 중복여부 확인) - 당해연도 보조기구 신청시 1인 1제품 지원이 원칙 (단, 지원기준 50천원 이하의 품목에 대하여 1개 제품을 추가로 중복 지원 가능) ⊙ 지원 우선순위 (※신청자가 많은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 장애정도가 심한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 재가장애인 - 당해 사업으로 교부받은 지 더 오래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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