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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온라인 신청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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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조기구 지원
제공기관 노인장애인과 연락처 052-241-7695
접수기간 서비스기간
지원대상 신청방법
⊙ 장애종류별 고시된 장애인보조기구(35개 품목) 지원

⊙ 교부 제한
- 동일한 품목의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받은 자 또는 이전에 받은 동일한 교부품목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 전년도와 다른 품목으로 지원가능)
- 2021년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금년도 지원품목의 장애인 보조기구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 자
(※ 파손 등으로 시·군·구청장이 재지원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지원 가능하나 본인의 과실에 의한 분실 시 재교부 불가)
- 타 지원사업에 의하여 지급 받고 교부 물품이 내구연한(재교부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 장애인보조기구 신청시 행복e음을 통해 중복여부 확인)
- 당해연도 보조기구 신청시 1인 1제품 지원이 원칙
(단, 지원기준 50천원 이하의 품목에 대하여 1개 제품을 추가로 중복 지원 가능)

⊙ 지원 우선순위 (※신청자가 많은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 장애정도가 심한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 재가장애인
- 당해 사업으로 교부받은 지 더 오래된 자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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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복지정책과
  • 박재민
  • 052-241-7604
  • 최종업데이트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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