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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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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관 | 노인장애인과 | 연락처 | 052-241-7695 |
접수기간 | 서비스기간 | ||
지원대상 | 신청방법 | ||
⊙ 후견심판청구
· 가정법원에서 공공후견인 추천을 요청하는 사건 또는 지자체에서 긴급히 인정된다고 판단하는경우 ⊙ 공공후견인활동 · 법원에서 선임된 공공후견인이 발달장애인의 재산관련, 신상관련 등에 대한 의사결정 지원, 자립생활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위한 지원활동 등을 수행 ⊙ 지원내용 · 후견심판 후견인 후보자 선정 : 본인의 신청 또는 가정법원에서 공공후견인 추천을 요청한 경우 후견인 선정 · 후견법인 관리·감독 : 후견법인과 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의 업무 협조를 구하여 지도·점검 ⊙ 지원대상 및 자격 ·후견심판청구지원 - 만19세 이상의 발달 장애인(지적·자폐성) 및 긴급하게 후견이 필요하다고 지자체·법원에서 판단한 기타 유형 장애인 ·공공후견인활동지원 - 법원에서 선임된 공공후견인(피후견인의 가족이 친족후견인이 되는 경우는 비용 미지원) ⊙ 신청방법 ·신청장소 :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신청서식 : 공공후견지원사업 이용신청서 ·구비서류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후견심판청구 동의서 또는 후견심판 청구에 대한 본인의 의향 확인서진단서 등 ·처리기한 : 별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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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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