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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료비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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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관 | 노인장애인과 | 연락처 | 052-241-7695 |
접수기간 | 서비스기간 | ||
지원대상 | 신청방법 |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의료 보장 도모
⊙진료 내용, 입원 등에 따라 750원 ~ 전액 지원 ⊙지원대상 및 자격 1)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능력세대의 등록장애인 -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당해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원은 지원대상이 아님 2)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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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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