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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 및 심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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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관 | 노인장애인과 | 연락처 | 052-241-7695 |
접수기간 | 서비스기간 | ||
지원대상 | 신청방법 | ||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신규 장애인등록 신청자 또는 재판정을 받아야하는 기존 등록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지원금액 : 지적,자폐성,정신장애 4만원, 기타장애 1만5천원 ⊙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신규 장애인등록 신청자 또는 재판정을 받아야하는 기존 등록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지원금액 : 1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 ※ 직권 재진단이 필요한 대상자에 대하여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총 1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원 ·신청장소 :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서식 :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구비서류 : 사진 1장(3x4), 장애인진단서, 검사결과, 진료기록지, 신분증 등 ·처리기한 : 별도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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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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