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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온라인 신청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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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노인장애인과 연락처 052-241-7695
접수기간 서비스기간
지원대상 신청방법
⊙ 장애아돌봄서비스
- 양육자의 질병, 사회활동 등 일시적 돌봄서비스 필요시 돌보미를 파견하여 장애아동의 보호 및 휴식지원
- 아동 1인 당 연 840시간 이내(월 120시간 이내)
- 만18세 미만의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정
- 자격제외 : 유사 재가서비스 이용자(활동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이에 준하는 서비스)

⊙휴식지원프로그램
- 가족관계 회복 및 돌봄노동 분담을 위해 장애아가족 문화,교육프로그램, 휴식 박람회, 가족 캠프 등 휴식지원 프로그램 운영
- 돌보미를 통한 장애아가족 상담서비스, 생활지도 등 제공 및 자조모임 결성지원 등을 통해 양육의 어려움 경감, 정보 공유 등
- 소득기준 상관없이 만18세 미만의 모든 장애아 가족으로 장애아돌봄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정도 참여 가능(돌봄서비스를 받는 가정을 우선 지원)


·신청장소 :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서식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구비서류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건강보험증 사본, 기타 소득 증명 자료 등
·처리기한 : 별도안내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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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복지정책과
  • 박재민
  • 052-241-7604
  • 최종업데이트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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