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 및 전문가정위탁 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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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관 | 가족정책과 | 연락처 | 052-241-7493 |
접수기간 | 서비스기간 | ||
지원대상 | 신청방법 | ||
□ 정의 :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등 학대피해로 인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보호대상아동을 전문적으로 보호,
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위탁 보호 □ 지원대상 : 전문위탁가정 자격을 갖추고 사업대상 아동을 양육하는 전문위탁가정 □ 전문위탁가정 자격요건 : 일반위탁가정 기준 이외에 1. 교육 20시간을 이수하고 2. 가정위탁보호자 경험(비혈연)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교사, 의료인, 상담사, 심리관련 전공자 등의 자격을 갖춘 사람 □ 배치기준 : 전문위탁가정 내 위탁아동 1명 배치 원칙, 형제, 자매가 함께 배치되어야 할 경우 위탁가정 역량과 환경 고려 * 가정 내 18세 미만 양육 자녀의 수는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3명 이내 □ 지원금액 - 전문위탁가정에 아동 1인당 전문아동보호비 월 100만원 지급 * 동일 가정 내 형제, 자매가 함께 배치되는 경우 각각 지원 - 아동용품구입비 100만원/보호 최초 시 지급 □ 지원기간 - 전문가정위탁보호 : 원가정 복귀 또는 연령 도래 등 보호 목적 달성시까지 지원 - 위기아동 가정보호 : 일시보호 3개월 간 □ 추진절차 - 전문위탁가정 모집,양성(보장원, 가정위탁센터) > 전문위탁가정 자격심의, 선정결과 통보(지자체) > 전문위탁 대상아동에 적합한 위탁가정 추천(센터) > 전문위탁가정 책정(지자체) > 사례관리(지자체, 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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