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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온라인 신청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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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 및 전문가정위탁 사업
제공기관 가족정책과 연락처 052-241-7493
접수기간 서비스기간
지원대상 신청방법
□ 정의 :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등 학대피해로 인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보호대상아동을 전문적으로 보호,
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위탁 보호

□ 지원대상 : 전문위탁가정 자격을 갖추고 사업대상 아동을 양육하는 전문위탁가정

□ 전문위탁가정 자격요건 : 일반위탁가정 기준 이외에
1. 교육 20시간을 이수하고
2. 가정위탁보호자 경험(비혈연)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교사, 의료인, 상담사, 심리관련 전공자 등의 자격을 갖춘 사람
□ 배치기준 : 전문위탁가정 내 위탁아동 1명 배치 원칙, 형제, 자매가 함께 배치되어야 할 경우 위탁가정 역량과 환경 고려
* 가정 내 18세 미만 양육 자녀의 수는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3명 이내
□ 지원금액
- 전문위탁가정에 아동 1인당 전문아동보호비 월 100만원 지급
* 동일 가정 내 형제, 자매가 함께 배치되는 경우 각각 지원
- 아동용품구입비 100만원/보호 최초 시 지급
□ 지원기간
- 전문가정위탁보호 : 원가정 복귀 또는 연령 도래 등 보호 목적 달성시까지 지원
- 위기아동 가정보호 : 일시보호 3개월 간
□ 추진절차
- 전문위탁가정 모집,양성(보장원, 가정위탁센터) > 전문위탁가정 자격심의, 선정결과 통보(지자체) >
전문위탁 대상아동에 적합한 위탁가정 추천(센터) > 전문위탁가정 책정(지자체) > 사례관리(지자체, 센터)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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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복지정책과
  • 박재민
  • 052-241-7604
  • 최종업데이트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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