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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온라인 신청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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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보육료
제공기관 가족정책과 연락처 052-241-7686
접수기간 서비스기간
지원대상 신청방법
*연령별 보육료 정부지원 단가
*지원대상 및 자격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전 만5세 이하 아동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동일세대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 신청방법

·신청장소 : - 동주민센터(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복지로” 온라인 신청가능
·신청서식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아이행복카드발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구비서류 : 필요시 혼인관계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증 제출
·처리기한 : 30일(30일 이내 연장가능)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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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복지정책과
  • 박재민
  • 052-241-7604
  • 최종업데이트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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