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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온라인 신청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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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수당 지원
제공기관 가족정책과 연락처 052-246-7686
접수기간 서비스기간
지원대상 신청방법
-만 6세 이하의 영유아(신청일로부터 0~최대 86개월 미만)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12개월 미만: 20만원 지원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15만원 지원
24개월 이상 최대 86개월 미만: 10만원 지원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취학년도 2월까지 지급
-만 6세 이하의 장애아동(신청일로부터 0~최대 86개월 미만)은 아래와 같이 차등 지급합니다.
36개월 미만: 20만원 지원
36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 10만원 지원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취학년도 2월까지 지급
-농어촌에 살고 있는 아동은 월령별로 아래와 같이 차등 지급합니다.
12개월 미만: 20만원 지원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17만7,000원 지원
24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15만6,000원 지원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12만9,000원 지원
48개월 이상 최대 86개월 미만: 10만원 지원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취학년도 2월까지 지급
-아동이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지원이 정지됩니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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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복지정책과
  • 박재민
  • 052-241-7604
  • 최종업데이트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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