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치매공공후견 사업 | |||
---|---|---|---|
제공기관 | 보건소 | 연락처 | 052-241--8257 |
접수기간 | 서비스기간 | ||
지원대상 | 신청방법 | ||
▷ 지원 대상 및 자격
◎공공후견인 - 「민법」 제 937조의 결격사유가 없으며 치매안심센터가 지원하는 후견인 양성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자 ◎피후견인 - 권리를 대변해 줄 가족이 없는 만 60세 이상의 저소득 치매환자 ▷ 지원 내용 · 지원 내용 ◎공공후견인 - 공공후견인 활동비 : 담당 피후견인 수에 따라 활동비 지급 - 후견인 후보자 양성교육비 지원 ◎피후견인 - 후견심판청구비 : 실비(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 지원 - 후견인 연계 지원 |
|||
문의처 |
이전글 | 고혈압·당뇨병 환자 안저검사 |
---|---|
다음글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담당자
주소 (44248)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 대표전화 052-241-7000 / 팩스번호 052-289-7272
Copyright 울산광역시 북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