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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온라인 신청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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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공공후견 사업
제공기관 보건소 연락처 052-241--8257
접수기간 서비스기간
지원대상 신청방법
▷ 지원 대상 및 자격
◎공공후견인
- 「민법」 제 937조의 결격사유가 없으며 치매안심센터가 지원하는 후견인 양성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자
◎피후견인
- 권리를 대변해 줄 가족이 없는 만 60세 이상의 저소득 치매환자

▷ 지원 내용
· 지원 내용
◎공공후견인
- 공공후견인 활동비 : 담당 피후견인 수에 따라 활동비 지급
- 후견인 후보자 양성교육비 지원
◎피후견인
- 후견심판청구비 : 실비(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 지원
- 후견인 연계 지원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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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복지정책과
  • 박재민
  • 052-241-7604
  • 최종업데이트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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