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복지검색

관련 사이트 바로가기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보건복지부
분야별정보 > 복지 > 복지검색 게시판 보기화면
치매안심센터 운영
제공기관 보건소 연락처 052-241-8257
접수기간 서비스기간
지원대상 신청방법
■치매 조기검진 사업
▷치매선별검사
·대상 : 만 60세이상 지역주민
·내용 : 치매조기검진 실시 및 결과상담
▷치매진단검사
·대상 : 치매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로 판정된 자
·내용 : 신경심리검사 수행 및 전문의 치매 임상평가
▷치매감별검사
·대상 : 치매진단검사 결과 치매의 원인에 대한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내용 : 혈액검사 및 뇌영상 촬영 등
▷치매검사비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인 자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인 자
·비용 지원 범위
- 진단검사 : 상한 15만원
- 감별검사 : 의원·병원·종합병원급은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원

■치매 등록관리 사업
▷조호물품 제공
·대상 : 치매를 진단받고 조호물품 제공이 필요한 자
·내용 : 치매환자 상태에 맞게 기저귀 또는 물티슈 제공
·기간 : 등록기준 최대 1년까지 제공
▷맞춤형사례관리사업
·대상 : 등록 치매환자 중 치매사례관리위원회가 선정한 자
·내용 : 건강관리 및 일상생활관리, 가정 내 안전관리, 가족지원 등

■치매 교육지원 사업
▷치매환자 쉼터 운영 :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
▷치매환자 가족카페 운영 : 가족교실, 자조모임 운영
▷치매환자 및 보호자 돌봄부담 분석 : 돌봄부담 분석 후 적절한 서비스 연계
▷치매예방교실 운영 : 만 60세이상 지역주민 대상 인지강화프로그램 운영
▷가가호호 프로그램 운영 : 중증 재가 치매환자 모바일 방문 인지프로그램 제공

■치매 인식개선 사업
▷치매파트너 양성
·대상 : 초등학생 이상 지역주민
·내용 : 치매환자와 가족들을 이해하고 배려하기 위한 치매파트너 교육수료 후 치매파트너로 등록
문의처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다음글 방문건강관리 대상자 의료비 지원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담당자

  • 복지정책과
  • 박재민
  • 052-241-7604
  • 최종업데이트 2023-02-22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