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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긴급복지지원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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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관 | 복지지원과 | 연락처 | 052-241-7633 |
접수기간 | 서비스기간 | ||
지원대상 | 신청방법 | ||
*지원대상
: 위기사유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저소득가구(주소득자 사망, 가정폭력, 질병 및 부상, 실직 등) - 소득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준 3,561,881원) - 재산기준: 일반재산 1억 8,8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지원종류 및 금액(4인가구 기준) - 생계지원 : 1,230,000원(1회원칙, 최대 3개월) -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 - 주거지원 : 643,200원(1회원칙, 최대 3개월) -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 1,450,000원 - 교육지원 : 221,600원(초) 352,700원(중), 432,200원(고) - 연료비 : 98,000원 - 해산비 : 700,000원 - 장제비 : 800,000원 - 전기요금 : 500,000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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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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