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공공후견 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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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관 | 보건소 | 연락처 | 052-241-8259 |
접수기간 | 서비스기간 | ||
지원대상 | 신청방법 | ||
⊙ 목 적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 환자에게 공공후견인을 지원하여 의사결정권 보호 ⊙ 지원대상 및 자격. ·공공 후견인 - 「민법」제937조의 결격사유가 없으며, 치매안심센터가 지원하는 후견인 양성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자 ·피후견인 - 권리를 대변해 줄 가족이 없는 만 60세 이상 저소득 치매 환자 ⊙ 신청방법 ·신청장소 :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신청방법 : 피후견인 발굴기관에서 치매안심센터로 구비서류 제출 ·구비서류 : 공공후견사업 지원대상자 확정 사례회의 요청서, 후견필요성 판단기준표, 후견유형 결정의 판단기준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위임장 ·처리기한 : 별도 안내 ⊙ 지원내용 ·피후견인 - 후견심판청구비 : 실비(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 - 후견인 연계 지원 ·후견인 - 공공 후견 활동비 지원 : 월 20만원~40만 - 후견인 양성 교육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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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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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주소 (44248)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 대표전화 052-241-7000 / 팩스번호 052-289-7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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