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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온라인 신청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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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공공후견 사업
제공기관 보건소 연락처 052-241-8259
접수기간 서비스기간
지원대상 신청방법
⊙ 목 적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 환자에게 공공후견인을 지원하여 의사결정권 보호

⊙ 지원대상 및 자격.

·공공 후견인
- 「민법」제937조의 결격사유가 없으며, 치매안심센터가 지원하는 후견인 양성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자
·피후견인
- 권리를 대변해 줄 가족이 없는 만 60세 이상 저소득 치매 환자

⊙ 신청방법

·신청장소 :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신청방법 : 피후견인 발굴기관에서 치매안심센터로 구비서류 제출
·구비서류 : 공공후견사업 지원대상자 확정 사례회의 요청서, 후견필요성 판단기준표, 후견유형 결정의 판단기준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위임장
·처리기한 : 별도 안내

⊙ 지원내용

·피후견인
- 후견심판청구비 : 실비(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
- 후견인 연계 지원
·후견인
- 공공 후견 활동비 지원 : 월 20만원~40만
- 후견인 양성 교육비 지원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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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복지정책과
  • 박재민
  • 052-241-7604
  • 최종업데이트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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