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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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관 | 보건소 | 연락처 | 052-241-8257 |
접수기간 | 서비스기간 | ||
지원대상 | 신청방법 | ||
⊙ 목 적 ·저소득층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치매를 적기에 지속적으로 치료·관리 하도록 하여 치매 증상 심화를 방지하고 환자 가족의 치료비 부담 경감 ⊙ 지원대상 및 자격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치매환자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인 자 ·진단기준 : 치매상병코드 F00~F03, G30~G31, F10.7 중 하나 이상 진단받은 자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선정제외 : 보훈대상자의료지원 ⊙ 신청방법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접수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대상자 본인 명의 통장사본, 당해 연도 발행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지원내용 ·지원내역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금액 : 사업기간 내 발생한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장 입금) ·지급방식 : 치료제 복용 개월 수에 따라 일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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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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