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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온라인 신청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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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제공기관 보건소 연락처 052-241-8257
접수기간 서비스기간
지원대상 신청방법

⊙ 목 적

·저소득층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치매를 적기에 지속적으로 치료·관리
하도록 하여 치매 증상 심화를 방지하고 환자 가족의 치료비 부담 경감

⊙ 지원대상 및 자격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치매환자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인 자
·진단기준 : 치매상병코드 F00~F03, G30~G31, F10.7 중 하나 이상 진단받은 자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선정제외 : 보훈대상자의료지원

⊙ 신청방법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접수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대상자 본인 명의 통장사본, 당해 연도 발행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지원내용

·지원내역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금액 : 사업기간 내 발생한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장 입금)
·지급방식 : 치료제 복용 개월 수에 따라 일괄 지급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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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복지정책과
  • 박재민
  • 052-241-7604
  • 최종업데이트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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