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아동 구강건강 의료비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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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관 | 보건소 | 연락처 | 052-241-8161 |
접수기간 | 서비스기간 | ||
지원대상 | 신청방법 | ||
⊙ 목 적
·지역아동센터 등 취약계층 아동에게 예방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구강건강향상과 구강건강 불평등 해소에 기여 ⊙ 지원대상 및 자격 ·만 6세~18세 미만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그 외 구강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건소장이 승인한 아동 ⊙ 신청방법 ·신청장소 : 보건소 접수, 치과의원과 연계 실시 ·신청서식 : 진료 후 치과의원에서 보건소로 청구(치과 의료기관) - 구강건강 치과진료 내역서, 구강주치의사업 성과평가조사지, - 구강주치의 비용 청구서, 구강검진 결과 통보서 등 ·아동 지원서류 : 개인정보 동의서, 진료시술 제공 동의서 등 ⊙ 지원내용 º 의료비 : 1인단 40만원 이하 지원 - 건강보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용 - 레진 6-7만원, 포세린메탈 30만원, 레진인레이 25만원, 유치SP 7만원 유치 간격유지장치 10만원, 골드크라운 35만원 º 내 용 : 관내 치과의원과 연계 대상자별 치과주치의 지정 구강건강관리 - 보건소 : 구강보건교육 및 홍보, 치과 진료비 지원 - 치과 의료기관 : 구강위생관리 및 구강검진, 구강질환 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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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