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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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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관 | 보건소 | 연락처 | 052-241-8243 |
접수기간 | 서비스기간 | ||
지원대상 | 신청방법 | ||
⊙ 목 적
·특정치료를 요하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함 ⊙ 지원대상 및 자격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서,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44세 이하인 자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 진단서’ 제출자 ⊙ 신청방법 ·신청장소 : 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신청서식 : 시술(체외수정,인공수정) 지원 신청서 ·구비서류 : 난임 진단서(원본) 1부, 부부 신분증 건강보험증 사본1부,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확인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관련 서류 지참 불필요 ·처리기한 : 자격관련 결정통지서 즉시 발급 ⊙ 지원내용 ·소득판별기준: 전국가구 기준중위소득의 180%이하 가구 ·맞벌이 부부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 50%로 적용하여 부부의 건강보험료 합산 후 소득 판별(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체외수정시술 : 1회 최대 50만원(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지원) ·인공수정시술 : 1회 최대 50만원(인공수정 3회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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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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