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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온라인 신청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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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제공기관 보건소 연락처 052-241-8243
접수기간 서비스기간
지원대상 신청방법
⊙ 목 적

·산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산모 대상으로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청소년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 도모

⊙ 지원대상 및 자격

· 만 19세 이하의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
*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증’ 기준으로 만 19세까지 인정
· 소득, 재산기준 없음

⊙ 신청방법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www.socialservise.or.kr)
·구비서류 : 우편 송부(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 요양기관(산부인과)에서 발급받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 1부
- 임산부의 연령 및 현재 거주지를 파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1부(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하여야 인정)

⊙ 지원내용

·임신 1회 당 120만원 범위 내
·임산부가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초음파 검사 등) 중 본인부담 의료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영유아가 요양기관에서 진료 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의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중 본인부담비용
·사용기간 내 미 사용된 지원금은 분만예정일 1년 이후 자동 소멸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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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복지정책과
  • 박재민
  • 052-241-7604
  • 최종업데이트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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