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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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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관 | 보건소 | 연락처 | 052-241-8243 |
접수기간 | 서비스기간 | ||
지원대상 | 신청방법 | ||
⊙ 목 적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비용을 지급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지원대상 및 자격 · 일반지원 - 전국가구 기준중위소득의 120%이하 출산가정 · 예외지원: 소득제한 없음 【장애인산모 및 장애 신생아, 둘째아 이상, 쌍둥이 이상,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북한이탈산모, 미혼모 산모】 ※ 가구원 수 산정 : 출생 신생아 및 태아, 산모 또는 배우자와 주민등록 및 건강보험이 함께 등재된 직계 혈족·형제·자매 포함 ⊙ 신청방법 ·신청장소 : 북구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등 각 1부 ·구비서류 : 부부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개인정보이용 동의 시 생략가능) ·처리기한 : 3일이내 처리 ⊙ 지원내용 ·출산 후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 ·첫째아(5, 10, 15일) / 둘째아 이상(10, 15, 20일) /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인(15, 20, 2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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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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