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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온라인 신청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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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 맞춤운동 지도 서비스
제공기관 사회복지과 연락처 052-241-7665
접수기간 서비스기간
지원대상 신청방법
□ 선정기준
1. 장애인, 3개월 이상 임산부, 출산 후 1년 미만 산모
2. 신부전, 심부전, 고혈압, 당뇨, 갑상선, 고지혈증 질환자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의사
진단서, 소견서 있는 사람 또는 보건소장의 추천이 있는 사람
3. 만65세 이상 노인
4. 만20세~65세 미만 중 심신의 문제로 운동을 요하는 자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의사진단서, 소견서 또는 보건소장의 추천이 있는 사람
※ 임산부생활건강지원서비스 제공받는 중이면 신청불가

★ 장애인프로그램
1) 기본프로그램
- 건강상담 : 혈액검사, 체성분 검사, 기초체력 측정 중 한가지 검사를
실시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생활패턴과 건강상태 체크
2) 필수프로그램
- 유산소운동, 수중운동 등 재활에 필요한 운동 지도
- 놀이치유 프로그램 : 웃음과 재미로 발달 도움
★ 산모, 임산부 프로그램
1) 기본프로그램
- 건강상담 : 혈액검사, 체성분 검사 중 한가지 검사를 실시 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생활패턴과 건강상태 체크
2) 필수프로그램
- 수중운동 등 재활에 필요한 운동 지도
- 임산부요가, 라마즈 교육 등 건강증진 운동
★ 노인 프로그램
1) 기본프로그램
- 건강상담 : 혈액검사, 체성분 검사, 기초체력 측정 중 한가지 검사를
실시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생활패턴과 건강상태 체크
2) 필수프로그램
- 유산소 운동 : 볼과 밴드를 이용한 근력, 근지구력, 평형성, 교치성 발달
지원 운동
- 전문장비를 활용한 운동지도 또는 수중운동, 댄스스포츠, 요가(필라테스) 등
★ 만성질환자 프로그램
1) 기본프로그램
- 건강상담 : 혈액검사, 체성분 검사, 기초체력 측정 중 한가지 검사를
실시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생활패턴과 건강상태 체크
2) 건강관리프로그램 : 식사 조절 및 건강 교육, 정보 제공
3) 필수프로그램 : 유산소운동, 수중운동 등 건강유지에 필요한 운동지도

★ 일반인프로그램
1) 기본프로그램
- 건강상담 : 혈액검사, 체성분 검사, 기초체력 측정 중 한가지 검사를 실시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생활패턴과 건강상태 체크
2) 필수프로그램 : 유산소운동, 장비를 이용한 운동, 복싱,
태권도 등스트레스완화 운동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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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복지정책과
  • 박재민
  • 052-241-7604
  • 최종업데이트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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