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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보육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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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관 | 가족정책과 | 연락처 | 052-241-7684 |
접수기간 | 서비스기간 | ||
지원대상 | 신청방법 | ||
*연령별 보육료 정부지원 단가
*지원대상 및 자격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전 만5세 이하 아동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동일세대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 신청방법 ·신청장소 : - 동주민센터(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복지로” 온라인 신청가능 ·신청서식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아이행복카드발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구비서류 : 필요시 혼인관계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증 제출 ·처리기한 : 30일(30일 이내 연장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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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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