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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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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관 | 복지지원과 | 연락처 | 052-241-7633 |
접수기간 | 서비스기간 | ||
지원대상 | 신청방법 | ||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 지원종류 - 자활을 위한 영세상행위에 필요한 사업자금 -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응급 생계자금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보증금 또는 입주보증금 등의 일부 - 직계비속에 대한 2년제 이상 대학재학생 학자금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 지원내용 - 가구당 융자액은 1천만원 한도(단, 영세상행위에 필요한 사업자금 2천만원한도) - 상환은 3년 거치 6년 균등분할 - 연체이자 연 5퍼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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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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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주소 (44248)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 대표전화 052-241-7000 / 팩스번호 052-289-7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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