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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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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관 | 사회복지과 | 연락처 | 052-241-7693 |
접수기간 | 서비스기간 | ||
지원대상 | 신청방법 | ||
<장애인연금>
◎ 대상자 : 신청일 현재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종전 1~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 ◎ 연령요건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18세 이상인 자 ◎ 소득기준 : 단독가구 1,300,000원, 부부가구 2,080,000원 ◎ 급여종류 - 기초급여 : 근로능력 상실(감소)로 인해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 ◎ 지급액 : 기초급여 0원~334,810원, 부가급여 0원~424,81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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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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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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