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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사망자 및 행려자(노숙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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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관 | 사회복지과 | 연락처 | 052-241-7624 |
접수기간 | 서비스기간 | ||
지원대상 | 신청방법 | ||
1. 무연고 사망자 발생시
○ 연고자 유무 확인 · 연고자가 있을 경우 연고자에게 지체 없이 인도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가. 배우자 나. 자녀 다. 부모 라. 자녀 외의 직계비속 마. 부모 외의 직계존속 바. 형제자매 사. 사망하기전 치료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아. 가목에서 사목까지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신 및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 ·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구청담당자가 처리 2. 행려자(노숙인) ○ 노숙인 발생시 노숙인 자활지원센터 복짓는 마을(남구 신정동) 247-8323 문의(일숙박) · 숙박불가시 당직실 및 담당자 문의(신원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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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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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주소 (44248)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 대표전화 052-241-7000 / 팩스번호 052-289-7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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