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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온라인 신청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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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제공기관 사회복지과 연락처 052-241-7666
접수기간 서비스기간
지원대상 신청방법
·제공시기 :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하면 장기요양시설과 계약하여 이용 및 입소
·급여종류
①재가급여
- 방문요양 : 수급자 가정 등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지원
- 방문목욕 : 목욕설비 갖춘 장비 이용, 수급자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 제공
- 방문간호 : 간호사 등이 의사 등의 지시서에 따라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
- 주야간보호 : 하루 중 일정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
- 기타 복지용구 :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 제공 등
②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을 제공
③가족요양비 : 도서?벽지 지역 등 요양시설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 등 불가피하게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은 경우에 지원되는 현금급여 등


⊙ 목 적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

⊙ 지원대상 및 자격

·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신청방법

·신청장소 : 전국 건강보험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신청서식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구비서류 : 65세 이상 - 의사소견서 필요시 별도통보
65세 미만 - 노인성 질병이 기재된 의사소견서
·신청방법 : 건강보험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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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복지정책과
  • 052-241-7604
  • 최종업데이트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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