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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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관 | 사회복지과 | 연락처 | 052-241-7666 |
접수기간 | 서비스기간 | ||
지원대상 | 신청방법 | ||
·제공시기 :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하면 장기요양시설과 계약하여 이용 및 입소
·급여종류 ①재가급여 - 방문요양 : 수급자 가정 등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지원 - 방문목욕 : 목욕설비 갖춘 장비 이용, 수급자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 제공 - 방문간호 : 간호사 등이 의사 등의 지시서에 따라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 - 주야간보호 : 하루 중 일정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 - 기타 복지용구 :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 제공 등 ②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을 제공 ③가족요양비 : 도서?벽지 지역 등 요양시설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 등 불가피하게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은 경우에 지원되는 현금급여 등 ⊙ 목 적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 ⊙ 지원대상 및 자격 ·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신청방법 ·신청장소 : 전국 건강보험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신청서식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구비서류 : 65세 이상 - 의사소견서 필요시 별도통보 65세 미만 - 노인성 질병이 기재된 의사소견서 ·신청방법 : 건강보험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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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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