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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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관 | 사회복지과 | 연락처 | 052-241-7666 |
접수기간 | 서비스기간 | ||
지원대상 | 신청방법 | ||
⊙ 목 적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 및 복지 증진 ⊙ 지원대상 및 자격 ·(연령요건)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요건) 소득·재산 수준(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 ·(2020년 소득인정액) -(일반)단독가구 월 1,480,000원, 부부가구 월 2,368,000원 -(저소득)단독가구 월 380,000원, 부부가구 월 608,000원 ·자격제외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다만, 직역재직기간 10년 미만인 연계연금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수급 가능 ⊙ 신청방법 ·신청장소 : (방문)관할 동행정복지센터 및 국민연금공단 /(온라인) 복지로 ·신청서식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등 ·처리기한 : 30일(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연장가능) ⊙ 지원내용 ·(일반)단독가구 최고 254,760원/(일반)부부가구 최고 407,600원 ·(저소득)단독가구 최고 300,000원/(저소득)부부가구 최고 480,000원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급여액, 가구 유형, 소득 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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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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