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 |||
---|---|---|---|
제공기관 | 가족정책과 | 연락처 | 052-241-7653 |
접수기간 | 서비스기간 | ||
지원대상 | 신청방법 | ||
* 선정기준
·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기준 :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아동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 월 20만원 ○ 추가아동양육비 : 저소득 조손 및 만 25세 이하 미혼한부모가족 만 5세 이하 자녀 / 월 5만원 (~'21. 4.) ('21. 5.~ 적용사항) · 만 35세 이상 한부모가족 만 5세 이하 자녀 / 월 5만원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 (만 5세 이하 자녀/ 월 10만원),(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자녀/ 월 5만원) ○ 청소년한부모 아동야육비 : 저소득 청소년한부모(만 24세 이하)의 자녀 / 월 35만원 ○ 자립지원촉진수당 : 최근 1년 내 자립활동에 참여한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 가구 / 월 10만원 ○ 학용품비 :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 연 8.3만원 ○ 가계지원비 : 만 18세 미만 자녀 양육 저소득 한부모가족 / 월 세대당 5만원 ○ 교육교재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초·중·고등학생 자녀 - 초등학생, 중학생 : 월 5만원 - 고등학생 : 월 7만원 ○ 전세자금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전·월세, 무료임차 등으로 생활중인 가정 / 세대 당 2,000천원(연 4세대 선정) |
|||
문의처 |
이전글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
---|---|
다음글 | 가정양육수당 지원 |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