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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제공기관 가족정책과 연락처 052-241-7653
접수기간 서비스기간
지원대상 신청방법
* 선정기준
·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기준 :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아동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 월 20만원

○ 추가아동양육비 : 저소득 조손 및 만 25세 이하 미혼한부모가족 만 5세 이하 자녀 / 월 5만원 (~'21. 4.)
('21. 5.~ 적용사항)
· 만 35세 이상 한부모가족 만 5세 이하 자녀 / 월 5만원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 (만 5세 이하 자녀/ 월 10만원),(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자녀/ 월 5만원)

○ 청소년한부모 아동야육비 : 저소득 청소년한부모(만 24세 이하)의 자녀 / 월 35만원

○ 자립지원촉진수당 : 최근 1년 내 자립활동에 참여한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 가구 / 월 10만원

○ 학용품비 :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 연 8.3만원

○ 가계지원비 : 만 18세 미만 자녀 양육 저소득 한부모가족 / 월 세대당 5만원

○ 교육교재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초·중·고등학생 자녀
­- 초등학생, 중학생 : 월 5만원
­- 고등학생 : 월 7만원

○ 전세자금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전·월세, 무료임차 등으로 생활중인 가정 / 세대 당 2,000천원(연 4세대 선정)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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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복지정책과
  • 052-241-7604
  • 최종업데이트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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