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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 · 장제급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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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관 | 사회복지과 | 연락처 | 052-241-7623 |
접수기간 | 서비스기간 | ||
지원대상 | 신청방법 | ||
□ 해산급여 □
1. 지원대상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 2. 지원금액 : 1인당 700천원 * 추가 출생영아 1인당 700천원 추가지급(쌍둥이 1,400천원) 3. 참고사항 - 출생증명서는 출생신고로 대체 가능, 출산예정자는 출산예정일 4주 전부터 신청가능(의사소견서 또는 의사 진단서, 산모수첩을 통해 확인) -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산후관리 바우처 제공 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 □ 장제급여 □ 1. 지원대상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2. 지원금액 : 1인당 800천원 3. 참고사항 - 실제 장제를 행하고 비용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증빙서류 징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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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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