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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조치 고시 안내 및 협조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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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21-01-05 | ||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조치 고시 주요사항 □ 가. 처분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나. 처분내용: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조치 다. 처분기간: 2021년 1월 4일 00:00 ~ 2021년 1월 17일 24시 라. 주요사항: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아파트 내 편의시설 운영 중단과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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