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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공동주택 전자투표 서비스 지원 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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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20-07-15 | |||||||
가. 신청기간: 2020. 3. 2.(월)부터 선착순으로 교부금 소진시 까지 ※ 2020년에 실시한 단지 모두 소급 적용 나. 신청대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다. 신청방법: 전자투표 지원 신청서 및 첨부 서류 제출 라. 제출서류 - 전자투표 지원 신청서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공동주택 지원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 전자투표 지원금 입금 신청서 마. 비용 적용범위: 전자투표 이용료와 전자투표 현장지원 수수료에 한정 바.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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