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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및 주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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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공동주택 전자투표 서비스 지원 사업
작성자 건축주택과 작성일 2020-07-15

. 신청기간: 2020. 3. 2.()부터 선착순으로 교부금 소진시 까지

2020년에 실시한 단지 모두 소급 적용

. 신청대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신청방법: 전자투표 지원 신청서 및 첨부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전자투표 지원 신청서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공동주택 지원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 전자투표 지원금 입금 신청서

. 비용 적용범위: 전자투표 이용료와 전자투표 현장지원 수수료에 한정

. 지원절차

아파트 단지

지원신청 및

비용청구

전자투표 지원신청 여부 결정

투표시스템 비용 확인

전자투표 실시

신청내용 검토 및 지원 결정

전자투표 비용 입금

투표시스템, 투표율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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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건축주택과
  • 정재홍
  • 052-241-8022
  • 최종업데이트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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