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분양 및 주택정보

 

분야별정보 > 건축/부동산 > 분양 및 주택정보 게시판 보기화면
2018년 주택분쟁 스마트 법률 도우미 운영 계획
작성자 건축주택과 작성일 2017-12-19
주택조합 운영과 공동주택 관리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주택 분쟁(규약)에 있어, 조합(집행부)과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 비해 개개인은 법적대응이 어려운 실정인바, 소수 조합원 및 입주민 재산권 등의 보호를 위하여 민·형사상 분쟁에 대한 법률 자문을 지원하고자 「주택분쟁 스마트 법률 도우미 운영계획」을 알려드리니, 적극 이용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울산광역시 북구 구민(개인) - 관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개인) - 관내 공동주택 입주민(개인) ○ 지원내용 - 한 개인이 조합이나 입주자대표회의를 대상으로 자체 규약 상의 분쟁이 있는 경우, 민형사상 법률에 대한 변호사 자문을 지원함 ○ 신청접수 : 2018년 1월 ~12월 (북구청 건축주택과. ☎241-8022~4)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추진현황
다음글 2018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종합계획 수립 공고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담당자

  • 건축주택과
  • 정재홍
  • 052-241-8022
  • 최종업데이트 2024-01-02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