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쟁 스마트 법률 도우미 운영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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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7-02-01 | ||
주택조합 운영과 공동주택 관리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주택 분쟁(규약)에 있어, 조합(집행부)과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 비해 개개인은 법적대응이 어려운 실정인바, 소수 조합원 및 입주민 재산권 등의 보호를 위하여 민·형사상 분쟁에 대한 법률 자문을 지원하고자 「주택분쟁 스마트 법률 도우미 운영계획」을 알려드리니, 적극 이용 바랍니다.
○ 지원대상 - 관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개인) - 관내 공동주택 입주민(개인) ○ 지원내용 - 한 개인이 조합이나 입주자대표회의를 대상으로 자체 규약 상의 분쟁이 있는 경우, 민형사상 법률에 대한 변호사 자문을 지원함 ○ 신청접수 : 2017년 3월 ~12월 (북구청 건축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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