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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 우리구의 주요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 정책실명제 대상 : 10억원 이상의 공사 또는 사업,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등
  • 근거규정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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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37] 신천동 제내4길 일원(소2-86호선)개설
작성자 기획예산담당관 작성일 2022-08-25

[2022-37] 신천동 제내4길 일원(소2-86호선)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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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기획예산실
  • 황지현
  • 052-241-7153
  • 최종업데이트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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