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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북구 과세전적부심사 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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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실 | 작성일 | 2004-06-29 |
1. 위원회명: 울산광역시북구 과세전적부심사 위원회
2. 인원: 10명
3. 관련근거:
○ 지방세법 제7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 울산광역시북구구세조례제8조
4. 관련부서: 지방세과 (구세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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