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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북구 의회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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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실 | 작성일 | 2004-06-29 |
1. 위원회명: 울산광역시북구 의회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2. 인원: 4명
3.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32조의2, 같은법시행령 제15조의2
○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9조
4. 관련부서: 기획감사실(의회법무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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