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사전정보공개 검색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 > 사전정보공표 검색 내용보기
담당부서 건설과
공개업무 국유재산, 공유수면 사용수익허가 안내
작성자 윤시윤, 손희경
제목 국유재산, 공유수면 사용수익허가 안내
내용

 1.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절차 안내

  1) 사용허가 신청서 작성 및 제출(필요시 사전 상담 진행)

  2) 신청서 접수 및 서류 검토

  3) 현지조사 및 검토

  4) 사용수익허가 및 허가증 교부

  5) 사용료 납부고지서 발부


2. 제출서류 목록

  2-1. 국유재산 

      1) 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붙임 1)

      2) 사용계획서(공사개요, 사업계획서 등)

      3) 위치도 및 현장사진

      4) 기타 서류 *신청 목적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2-2. 공유수면

      - 붙임 참조

첨부파일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동물병원 현황
다음글 주말농장 현황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담당자

  • 총무과
  • 052-241-7205
  • 최종업데이트 2024-11-28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