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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설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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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업무 | 국유재산, 공유수면 사용수익허가 안내 |
작성자 | 윤시윤, 손희경 |
제목 | 국유재산, 공유수면 사용수익허가 안내 |
내용 | 1.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절차 안내 1) 사용허가 신청서 작성 및 제출(필요시 사전 상담 진행) 2) 신청서 접수 및 서류 검토 3) 현지조사 및 검토 4) 사용수익허가 및 허가증 교부
5) 사용료 납부고지서 발부 2. 제출서류 목록 2-1. 국유재산 1) 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붙임 1) 2) 사용계획서(공사개요, 사업계획서 등) 3) 위치도 및 현장사진 4) 기타 서류 *신청 목적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2-2. 공유수면 -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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