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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주민자치과
공개업무 퇴직공직자취업
작성자 김문휘
제목 2019년도 퇴직공직자 취업 현황
내용

취업확인 결과

 

관련법규 : 공직자윤리법 제17, 같은 법 시행령 제35(취업확인 등)

 

조회대상 : 재산등록의무자로 재직하다 퇴직한지 3년 이내인자

 

* 퇴직 후 2년 동안은 퇴직 전 5년 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와의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 취업제한

 

* 취업하고자 하는 퇴직공직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 후 가능

 

취업자 수 : 1(2018.10.22. 취업가능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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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18-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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