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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환경위생과
공개업무 석면안전관리
작성자 김명옥
제목 사업장 주변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결과 공개(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
내용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사업장 주변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결과 공개 내역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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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무과
  • 052-241-7205
  • 최종업데이트 2018-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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